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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3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3131호 사건의 판시 제 1, 2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위 사건의 판시 제 3 죄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31』 피고인은 2015.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C 의 대표이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대구 수성구 E 원룸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 창호, 창틀 공사를 하면 총 공사비 3,700만 원 중 자재비로 1,000만 원은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건물 준공 후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만 있는 신용 불량 상태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5. 7. 경까지 위 창호, 창틀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중 2,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대구 수성구 E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가구를 납품해 주면 건물 준공이 나고 난 뒤 대출을 받아 가구대금을 결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약 1억 원 정도의 채무만 있는 신용 불량 상태였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가구를 공급 받는다 하더라도 그 가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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