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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04 2017고단1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서 인테리어 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 있는 원룸을 리모델링하는데 설비공사를 맡아서 해 주면, 1일 17만 원으로 계산하여 공사가 끝난 후 일괄하여 결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을 하며 누적된 적자가 2억 원에 달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더라도 이를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설비공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5. 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약 27 일간 455만 원 상당의 설비공사 인력을 제공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 있는 원룸을 리모델링하는데 자재를 공급해 주면 공사가 끝난 후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을 하며 누적된 적자가 2억 원에 달하여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 받더라도 이를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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