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30 2018고단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07』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철공제조업체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라는 상호의 금속절삭가공부품 및 자동화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부품 제조를 의뢰하려고 한다, 주문하는 물건을 만들어 주면 매월 말일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1억 1,2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의 운영 사정이 좋지 않아 운영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을 다시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 2,613,000원, 같은 해 11. 11.경 1,397,550원, 같은 해 11. 28.경 5,020,500원, 같은 해 12. 26.경 1,144,500원, 합계 10,175,55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018고단2402』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상무 I에게 “내 거래처에서 기계부품 가공 의뢰를 받았는데, 이 도면대로 기계부품을 가공해서 나한테 납품해주면 2017. 12. 말까지 반드시 납품대금 8,5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회사를 운영하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