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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5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15. 경부터 2018. 4. 10. 경까지 광주 광산구 E, 2 층에서 F 이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G, H 등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게임을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손님들에게 10,000점 당 현금 9,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은 위 게임 장을 A 등이 운영하게 하고 그 대가로 월 800,000 원씩 받기로 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A, B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가명) 의 진술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사본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9)

1. 동영상 CD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종범)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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