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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3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 10:00 경부터 같은 달

6. 18:00 경까지 화성시 D, 305호에 있는 ‘E 게임 장 ’에서, 아케이드 게임기 29대에 ‘ 퍼즐 루비 딕’ 게임 물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직접 현금을 지폐 투입구에 투입하면 현금 10,000원 당 게임 머니 10,000점이 충전되고 게임 화면에 현출되는 이미지에 따라 거북이 나오면 50,000점, 가오리 100,000점, 고래 300,000점, 용 500,000점 등의 점수를 부여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위와 같은 일 시경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환전해 주고,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커피 및 담배 등의 심부름 등을 하면서 손님들의 점수를 기록함으로써 각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전화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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