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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4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C은 각각 300만 원을, D은 200만 원을 투자 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건물 지상 2 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해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4. 6. 20. 경부터 2014. 7. 6. 22: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게임용 PC 8대에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 야마 토’ 게임 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게임 물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구슬 1알 당 2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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