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1. 경부터 같은 해
4. 10. 경까지 강릉시 C, 2 층에서 게임 물 인 씨 퐁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D'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틀린 그림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점 당 1만 원으로 계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으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이 자리를 비운 경우 위 게임 장을 관리하며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E 이 동영상을 제출한 경위 및 동영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압수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