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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1.25 2016가단3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원고에 대하여 9,000만 원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채무의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 4. 13.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사해행위 이후 위 각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각 부동산의 시가인 171,956,000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145,256,000원을 공제한 26,7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원시청, 장수군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가 2012. 4. 26.부터 2014. 8. 12.까지 C에게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② C이 2015. 4. 13.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 별지 목록 순번 제1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1,400만 원 별지 목록 순번 제10항 내지 제15항 기재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7,6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 4. 15.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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