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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9.21 2018가단323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는 C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소985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08. 8. 11. ‘C는 원고에게 15,268,860원과 그 중 14,433,080원에 대하여는 2007. 9. 1.부터, 835,780원에 대하여는 2007. 11 24.부터 각 2008. 7. 22.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8. 28. 확정되었다.

나. C는 2016. 10. 27. 피고에게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27.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이 법원 2016. 10. 27. 접수 제659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형인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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