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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1 2014나14159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3. 3. B에게 7,000만 원을 이자율은 변동금리, 변제기는 2014. 3. 3.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B은 2012. 2. 8.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6,000만 원이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삼호농업협동조합, 채무자 E(B의 시어머니), 채권최고액 4,920만 원(피담보채무 4,100만 원)인 2010. 11. 1.자 근저당권(이하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D, 채무자 B,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2011. 9. 9.자 근저당권(이하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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