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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1 2019노154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2회 잡고 끈 것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① 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와 시비 끝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 가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를 막으면서 ‘너 내가 고발한다 했지, 차에 타’라며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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