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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7 2019노315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소주병을 이용해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경도의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주간에는 청소년상담 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외에 야간에는 대리 운전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의 점 가) 형법 제 260조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 폭행 ’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유형력의 행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

한편,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와 CCTV 영상 CD(E) 의 영상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9. 1. 3. 23:20 경 자신의 일행 F과 공소사실 기재 C 주점을 방문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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