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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6 2019노47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깨 부분이 피해자의 몸에 접촉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나, 이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즉, ‘사람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면서 출입문 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몸을 어깨로 수차례 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던 와중에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사정과 피해자를 밀친 행위 자체의 태양, 속도, 강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폭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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