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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287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농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3.경 화성시 C, D, E 농지 6,343㎡에서 성토 및 정지작업을 한 후 고물상 부지로 사용하여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고물상 부지로 사용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인이 사용하기 이전에 이미 절토 및 정지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직접 절토 및 정지작업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농지법 제2조 제7호에서 말하는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첫째로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또는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또는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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