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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7 2014노913
농지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은 무죄

3.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광농원을 조성 중에 있는 사람이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8.경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C 소유의 통영시 D 및 E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자갈을 까는 방법으로 길이 203m, 폭 1.3m 상당의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관광농원 조성을 위한 공사차량의 출입 내지 관광농원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농지 상에 자갈을 까는 등 도로 포장을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토지는 종래 농로로 이용되어 오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토지 위에 자갈을 깔아 도로를 개설한 행위는 일반적인 농로 관리행위에 불과하므로 농지를 도로로 전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가.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첫째로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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