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4. 경부터 2014. 8. 경까지 밀양시 C 농지 전 2,357제곱미터 규모의 농지에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주택 및 창고를 건축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3. 3. 14. 밀양시로부터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을 발급 받은 다음 2003. 3. 경 이 사건 토지 중 201㎡에 관하여 자갈과 잡석을 깔아 바닥을 다진 후 콘크리트 타 설을 하여 정지작업을 마치고 철재 기둥을 세운 후 외부 벽체를 판넬로 두르고 경량 철재로 지붕을 덮은 다음, 이를 주택 또는 창고의 용도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농지 법위반의 점 (1) 구 농지 법 (2005. 1. 14. 법률 제 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9호에서 말하는 ‘ 농지의 전용’ 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첫째로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