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피고인 소유인 강원 M, J, H 등 3필지에서 ‘N 오토캠핑장’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10.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강원 M 전 536㎡ 중 61㎡, J 전 347㎡ 중 265㎡, H 전 182㎡ 중 58.2㎡ 등 3필지 합계 384.2㎡를 캠핑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각 토지대장
1. 각 토지대장 사본
1. 캠핑장(야영장) 조사표
1. 각 사진대지
1. 현황실측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M, J, H, F 등 4필지를 캠핑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절토, 성토 등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M, J, H 토지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첫째로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M, J, H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