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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41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 4. 중순경 농업진흥구역 밖에 있는 영천시 B에 있는 과수원 6,485㎡ 중 6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식재된 사과나무를 제거한 후 그 자리에 농기구 보관 및 복숭아 선별장 용도의 창고 1동과 주택 1동을 각 신축한 다음 2012. 12. 26.까지 주거 및 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구 농지법(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9호에서 말하는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첫째로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와 같이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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