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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08 2015고단58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 D, E 농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위 F 농지 부근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창업주이자 실질적인 사주로서 회사 운영에 관여한 사람이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위 C, D, E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레미콘 차량 통행 및 주차장 사용 등을 목적으로 레미콘 잔량을 타설하는 방법으로 합계 면적 2,897㎡을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농지전용행위가 즉시범인지 아니면 계속범인지 여부 (1) 농지법 제2조에서 말하는 ‘농지의 전용’이 이루어지는 태양은, 첫째로 농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또는 정지를 하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으로뿐만 아니라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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