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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43929
주주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1. 8. 14.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설립 때 위 회사의 주식 50,000주를, 2001. 12. 25. 위 회사 증자 때 위 회사의 주식 600,000주(이하 위 50,000주와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피고 명의로 인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5.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대내외적으로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주식 중 일부가 자신의 공로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주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가 위 주식의 주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이익도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소외 회사의 설립 이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외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헌신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는 공로주로 인정되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헌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공로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양도증여하였거나 양도증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 중 일부가 피고에게 귀속되거나 귀속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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