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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30 2019가단119228
주주권 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친척이다.

원고는 2003.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6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중 24,000주의 주주명의를 명의신탁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 6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중 2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2019. 11. 29. 송달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복귀되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대외적 관계에서는 여전히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주주권을 보유하고 있다

거나, 주식 명의신탁을 둘러싼 법률관계에도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 이 사건 회사와의 대외적 관계에서는 피고에게 주주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대외적 관계가 아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대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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