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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5 2013가단103237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딸인 소외 C은 2010. 7. 28. 피고와 혼인하였고,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1. 4. 12. 설립된 자본금 총액 2억 원의 가족회사이다.

소외 회사 설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소외 회사 주식의 각 50%인 10,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가 대표이사, 원고가 이사, 원고의 처인 E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나. 소외 회사 발행주식 20,000주 중 피고 보유분 일부인 2,000주와 원고 보유분 일부인 4,000주는 2011. 9. 16. 모두 C의 명의로 이전되었고, 위 사실이 2012. 3. 27.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되었다.

다. 소외 회사 설립 전날인 2011. 4. 11. 원고의 처형인 F 소유의 서울 성동구 G, 5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으로 된 동서울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최초에는 피고였다가 2011. 10. 10. F로, 2013. 1. 16. 원고로 각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소외 회사 설립일인 2011. 4. 12. 8,000만 원이 원고의 처인 E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되었다. 라.

피고는, 피고가 보유하던 소외 회사 주식 2,000주를 C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명의가 이전되었으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무효인 위 명의개서를 말소하고 피고로의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3. 2. 8.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0254호로 주주총회 등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7. 9. '피고가 보유하던 소외 회사 주식 10,000주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신탁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회사 주식 10,000주 중 2,000주가 C 명의로 이전된 명의개서의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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