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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가합49333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주식의 표시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설립(2001. 5. 23.) 당시 총 발행주식의 수는 10,000주이었는데, 주주명부상 원고가 3,500주, 피고 C이 2,500주, 피고 B이 1,500주, E가 1,500주, F이 1,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 후 소외 회사가 증자를 함에 따라 주주명부상 피고 C은 13,000주, 피고 B은 11,000주(이하 피고들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 B은 원고의 처남이고, 피고 C은 원고의 처인 G의 올케이다.

다. 한편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증자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인수대금은 전부 원고가 부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피고들이 위 주식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 명의신탁계약의 해지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위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은 자신들이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지 명의신탁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설립 및 증자 당시 각 주식인수대금의 출연자가 원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이 소외 회사의 설립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서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는 점,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점, ③ 상법상 요구되는 주식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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