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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5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38』

1.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상가에서 ‘D’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에 이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다른 인테리어 업체보다 수백만 원씩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사실은 기존 채무가 과다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시공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 12. 27. 경 위 아파트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다른 인테리어 업체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해 주겠다.

계약금을 많이 지불하면 공사기간 내에 확실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 잔금을 모두 지불하면 붙박이장 등을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이 판결문 4 쪽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이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9,951만 원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5632』

2.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상가에서 ‘D’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에 이사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다른 인테리어 업체보다 수백만 원씩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사실은 기존 채무가 과다 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시공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5. 4. 4. 경 위 아파트 상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다른 인테리어 업체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해 주겠다.

계약금을 많이 지불하면 공사기간 내에 확실하게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 잔금을 모두 지불하면 붙박이장 등을 서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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