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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6 2015고단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D ’에 피해자 C이 “1,100 만 원에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사람을 찾는다” 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공사를 하겠다’ 고 제안하고, 2012. 12. 27.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2013. 1. 8.까지 F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1,150만 원에 해 주겠다.

만일 계약 일까지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 변상까지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인터넷 공사계약 사이트에서 제시된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당초 약정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7.부터 2013. 1. 5.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12,870,5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피해자 G이 사진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사진 관 인테리어를 2013. 6. 5.까지 공사해 주겠다.

지금 내가 공사하는 현장도 40군데이고, 자금도 7억 원 이상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1,950만 원에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0군데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7억원 이상의 자금도 없었으며,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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