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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42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입주자 대표회의 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2016. 8. 5. 경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자신의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대표 및 입주자 대표회의의장 자격이 정지된 것이 피해자의 민원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공고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퍼뜨릴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28. 경 이 사건 아파트 1 층 입구 게시판 10 곳에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견서 (2)』 라는 제목으로『 아래 사항은 입대 위 부재시 D 씨 본인이 집행한 공사(①, ②, ③ 항) 입니다.

“① 기계실 밸브교체 공사 - 7월 22일 2개 이상 업체 견적 요청 E (D 씨 선정) 2,998,000원, F( 전 C 아파트) 2,600,000원 주민부담금액 398,000원”, “② 2 동 바닥 홀 토목공사 - 7월 22일 유보 요청 유로 방수 (D 씨 선정) 1,623,000원, 입대 위 선정업체 970,000원 주민부담금액 653,000원”, “③ 공사감독, 공사관리 부실로 발생, 누전공사로 500,000원 소요 추가로 더 발생될 예정 ( 확인 중) 주민부담금액 500,000원 상기 주민부담금액 계 1,551,000원은 G 씨가 집행해서 입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된 금액입니다.

” 』라고 기재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피해자는 기계실 밸브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E 와 ( 주 )H로부터 복수의 견적서를 받아 그 중 더 저렴한 가격의 공사금액을 적은 E에 공사를 맡겨 공사를 시행하였던 사실이 있었을 뿐 의도적으로 기존의 업체보다 비싼 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없었고, ② 피해자는 2 동 바닥 홀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2016. 7. 22. 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유보하라는 지시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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