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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2 2014고정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아파트 입주자 대표이고, 피해자 C(47세)은 위 아파트에서 D이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주자 대표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다른 입주자들을 소개시켜 줄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다른 입주자들을 소개시켜 주지 않은 채 추가 공사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여 피해자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15. 11:15경 광양시 E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 92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인터넷 사이트 "B아파트 입주예정자 동호회"라는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을 지칭하여 "D! 악덕업체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도, 명예훼손, 사기. 문자, 계약서, 사기, 전화내용녹음 5개 정도 요구금액, 하자 등"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3. 26. 10:44경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세무서 한 번 해 봅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피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을 수락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무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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