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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노24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지병인 인후염을 앓고 있다가 C이 만들어준 약을 먹고 완치가 되어 이 사건 당시 C을 신뢰하고 있었고, C이 피해자에게 ‘하늘잎’ 약의 효능을 설명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늘잎’ 약의 효능을 설명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은 나중에 C이 모두 가져갔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의 심부름 정도만 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C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늘잎’ 약의 효능에 대하여 설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이 앓고 있던 전두엽 백질 변성이 어떤 질병인지 모르고 있었고 ‘하늘잎’ 약의 효능에 대하여도 모르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당시 하늘잎 및 치료비용으로 금 오천만 원을 받았고 복용 후 건강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 금 오천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약정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작성한 점, ④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돈을 돌려줄 것이니 C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 전부를 C에게 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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