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96』 피고인은 2014. 6.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및 클로나제팜이 함유된 일명 ‘KKK’ 3봉지를 구입하여 피고인의 E SM3 승용차에 보관하게 되었고, 구입 당시 KKK 효능에 대한 설명서에 ‘KKK를 먹고 나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술에 취한 것처럼 정신이 몽롱하고, 약에 취해 있을 때 카드의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물어보면 모두 사실대로 말해주고 약에서 깨어나면 취했을 때의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KKK의 효능을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9. 1. 12: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D(여, 39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만났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9. 1. 12:3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KKK 1봉지를 뜯어 빈 약병에 넣고 주사기를 이용하여 위 약병에 물을 넣고 흔들어서 녹인 다음, 미리 준비한 레몬에이드 음료수 두 잔 중 한 잔에 위와 같이 제조한 약물의 1/3을 넣어 직접 마시고, 다른 한 잔에 남은 2/3 분량을 몰래 타 D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사용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4. 9. 1. 12:30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KKK를 피해자 D의 음료수에 몰래 타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한 다음 위 모텔 501호 객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와,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약물의 영향으로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 들어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