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C’) 과 함께 2015. 5. 19. 서울 동작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의 옆에 앉아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은 전두엽 백질 변성을 앓고 있던 남편을 둔 피해자에게 “‘ 하늘 잎’ 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중국에서 나는 신비한 열매로서 보통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따라서 당신 남편의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
그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달라. 만약 복용 후에 건강이 좋아지지 않으면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 하늘 잎' 은 약효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 약의 성분 등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약으로 인하여 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 했으며, 피고인은 무직으로 마땅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나중에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약값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약정서 [ 피고인( 변호인) 은 일명 C과 공모하여 편취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를 종합하면( 특히 증거기록 150 쪽), 피고인은 ‘ 하늘 잎’ 의 성분 등을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약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 한 상태에서 C에게 들은 대로 피해자에게 ‘ 하늘 잎’ 의 약효를 설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뒤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