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2449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7. 경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만성콩팥병 4기의 진단을 받았다.

나. 피고는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의 판매자이고, 원고는 2015. 8. 17.경 위 제품을 구입하여 2015. 12.경까지 복용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21. 만성콩팥병 5기의 진단을 받았다. 라.

감정결과 만성사구체신염에 의한 만성콩팥병 4기의 경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신장기능의 회복 및 유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장기능의 악화를 유발하는 일반적인 외부요인으로는 조절되지 아니한 고혈압, 신장독성약물 복용, 신장보호 약물 복용 중지 등이 있다.

원고의 2015. 8.경과 2015. 12.경의 사구체여과율을 비교하면 예측량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신장조직검사에서 악성고혈압의 증거가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조절되지 아니한 혈압이 신기능 악화에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제품의 주요성분들은 신장기능의 악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문헌은 없다.

원고는 수분 및 염분 배출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저염식이를 하지 않고 적절한 항고혈압제 복용없이 이 사건 제품와 함께 다량의 수분을 섭취하였을 때 수분이 축적되어 고혈압의 악화로 신장기능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D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처방받은 약의 복용을 중단하게 하고 과다한 양의 수분과 함께 이 사건 제품을 4개월 동안 복용하도록 지시하여 시력, 신장, 심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