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고정33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20:10 경 인천 남구 C 앞길에서 자신의 건물 앞에 승용차를 주차한 피해자 D( 여, 54세 )에게 " 네 가 뭔 데 여기에 차를 주차하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뇌수술을 받고 치매, 우울증을 앓고 있어 복용하던 약의 부작용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 인의 당시 발언 및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치매 등의 뇌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