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9. 22: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E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찾아와 식당 손님들과 시비를 일으켜 영업에 방해가 된 사실이 여러 번 있어 식당에 오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0. 10:3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D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의자에 앉아 주먹과 맥주컵으로 탁자를 치면서 “술 가지고 온나, 씨발놈아, 니 식당 하면서 돈 많이 벌어 놓았제”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뒤 허리춤에서 포장지에 싸여 있는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리를 잘라 줄까, 커피를 내 놓을래. 앞으로 조심해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그곳 의자에 앉아 위 피해자에게 “커피를 내 놓아라, 커피를 안주면 가지 않겠다. 야! 씨발놈아, 니는 장사하는데 애로사항 많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다시 위 식당에 맥주 1병을 들고 찾아가 그곳 의자에 앉아 피해자 D에게 “내가 가지고 온 술은 먹어도 안 되나, 이 씨발놈아, 인생 똑바로 살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