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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2.12 2014가단6327
면책확인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일하던 보도사무실의 사장인 D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2002. 7.부터 2002. 12.까지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3. 5.경부터 2004. 7. 15.까지 위 D의 지시로 E, F 명의의 통장이나 피고 통장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13. 대구지방법원 2008하단3159 및 2008하면3159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9. 4. 10. 면책 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5.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서 피고는 누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채무가 이미 모두 변제된 것으로 알고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고 악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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