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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합1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8. 08: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 옆 골목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E(여, 13세)을 발견하고 “야”라고 불렀으나 겁이 난 피해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달아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직후 인근에 있는 F 식당 골목길에서 등교 중인 G(여, 13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어 수회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4. 08:10경 제2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등교 중인 H(여, 13세)을 발견하고 그 앞으로 뛰어가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 수회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 피고인은 2008년 6월경부터 2009. 5. 11.까지 60회에 걸쳐 여자 청소년의 휴대폰으로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보고된 점, 피고인은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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