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12. 14: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북문 맞은편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 E(31세, 여)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다가 그녀가 놀라 몸을 좌측으로 비키며 피하자 그녀의 배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도가 없었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추행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등 내심의 의사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 그 입증의 방법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