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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20 2013고합4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9. 12. 14: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북문 맞은편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 E(31세, 여)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다가 그녀가 놀라 몸을 좌측으로 비키며 피하자 그녀의 배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도가 없었고,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추행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등 내심의 의사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 그 입증의 방법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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