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16. 22:13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7. 11. 08:00경 충북 영동군 F 일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에서 G(여, 23세)를 비롯한 버스 승객들 앞에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판시 범죄사실 중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특정범죄’에 해당한다)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캡처 사진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1. 위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조회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1. 11. 1.자 및 2011. 11. 6.자 각 강제추행의 범죄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고, 술을 마실 경우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며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아울러 살피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