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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고합4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11:24 무렵 광주 북구 B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 법원은 검사가 청구한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각주에서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고, 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선고하는바, 위 명령의 요건으로 되는 사실로서 부착명령의 원인사실을 명시하는 것이다(전자장치부착법 제31조, 제9조 제6항). 】 위 범죄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별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피고인은 위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재배당 전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가명,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같은 사람이 경찰에 낸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언행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서,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3.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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