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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3 2018고단78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1.경 B, C과 함께 광고물제작, 광고대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2011. 10. 28.경부터 2015. 10. 25.까지 피해자 회사의 마케팅 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물제작 계약을 수주하여 제작, 납품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2015. 10. 27.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고물제작 영업을 하던 개인사업체 E을 운영하다가 위와 같이 E의 영업 범위를 포함한 광고 관련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고, 그 무렵 E 사무실을 없애고 E 사무실에 있던 출력기 등 기자재들을 모두 피해자 회사 사무실로 이전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와 독립된 E 소속의 직원이나 E 소유인 원단, 자재 등도 전혀 마련하지 않았으므로, 거래처로부터 광고물제작 의뢰를 받는 경우 피해자 회사의 인력과 기기, 자재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광고물을 공급하고 피해자 회사로 그 대금을 귀속시켜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5.경 F로부터 G 광화문점에 게재할 “H” 광고물 출력을 의뢰받고 피해자 회사의 인력과 기기, 자재를 이용하여 해당 광고물을 제작하여 납품하면서, 이를 E이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그 무렵 그 공급대금 33,000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3회에 걸쳐 합계 291,201,6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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