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5104493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알씨네트웍스는 14,079,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 및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12. 11. 6. 피고 주식회사 알씨네트웍스(이하 ‘피고 알씨네트웍스’라 한다)와 사이에, ‘C’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4조<계약기간> 홈페이지 제작의 계약기간은 2012. 11. 12.부터 2013. 2. 12.까지로 하되, 원고와 피고 알씨네트웍스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은 동 서면 합의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연장 또는 축소되며, 본 계약조건은 새로 규정된 기간까지 유효하게 된다.

제5조<홈페이지 제작> 원고가 의뢰한 홈페이지의 제작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제작 : 원고의 승인에 따라 피고 알씨네트웍스는 제작에 착수한다.

제작 기간의 착수 시점은 원고가 승인한 날로부터 한다.

(2) 인도 및 검사 : 피고 알씨네트웍스는 제작된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게시함을 원고에게 통보하고, 원고는 제작된 홈페이지를 인수일로부터 1주 이내에 검수하여 그 결과를 피고 알씨네트웍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제작 완료 확인 : 피고 알씨네트웍스가 인도한 홈페이지가 이상 없음을 원고가 확인하였을 때에 홈페이지의 제작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4) 납품 : 피고 알씨네트웍스는 제작이 완료된 홈페이지를 인터넷에 게시한 후 원고에게 검수하게 한다.

제10조<제작비의 지불> (1) 원고는 피고 알씨네트웍스의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제작비는 14,000,000원(VAT 별도)으로 하고, 다음 (2)항의 지불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2) 지불 방법은 계약 시 선금, 완료 후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방식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차 지급(선금 30%) : 최초 개발 착수 이전 4,200,000원(VAT 별도) - 2차 지급(중도금 40%)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