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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2.10 2011노36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① 전기통신사업자 및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대행 및 홈페이지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B를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동양생명으로부터 ‘스타벅스 커피 받기 이벤트’를 통해 마케팅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위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던 중 서버에 문제가 생겨 B를 운영하는 피고인과 서버위탁계약을 체결한 후부터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의 수집을 담당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하였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서버위탁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E의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각 일시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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