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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329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인으로 C 아반 떼 차량의 소유주이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6. 2. 경 수원시 영통구 D 아파트 202동 610호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운행할 목적으로 위 차량 번호와 같은 번호를 인쇄한 후 코팅하는 방법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 행사 피고인은 2017. 2. 21. 09:20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208-45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8 구성 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내사보고( 과 태료 1,928,160원 미납 내역서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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