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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127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경 피고인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의 앞쪽 등록 번호판이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되자 피고인이 직접 만든 유사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 위조 피고인은 2016. 3. 20. 경 광주 광산구 C, B 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작업실에서, 흰색 시트 지에 검정색 글씨로 ‘B’ 이라는 글자를 인쇄한 후 이를 실제 등록 번호판 크기의 사각형 플라스틱 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B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2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위조한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의 B 그랜저 승용차 앞쪽에 부착한 다음, 2018. 8. 5. 경까지 광주 일대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위조 등록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조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태료 등 체납으로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른 범죄 등에 악용할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연체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고 적법하게 차량을 운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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