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 1호( 검정색 스마트 폰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11:42 경 용 산발 여수 엑스포 행 B 열차가 C 역 -D 역 구간을 지날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열차의 카페 객차인 4호 차 바닥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14세) 의 허벅지 부위 등을 약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촬영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벼운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