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55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15:19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8세) 가 근무하는 카페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을 하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8. 5.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 가명 )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포 렌 식 사진 확인 및 진술서 작성),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중 범죄 관련 사진 캡 처), 수사보고( 범죄관련 사진 추출 관련-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같은 법 부칙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된 것) 제 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