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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3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4037호 압수 물총 목록 연번...

이유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0. 06:00 경 인천 남구 B 주택 ooo 호에서 상의를 모두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여, 23세) 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회보, 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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