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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60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휴대폰( 갤 럭 시 S8 플러스,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00:15 광명시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D 역 역사에서 청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피해자( 여성 )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삼성 갤 럭 시 S8 플러스 스마트 폰( 증 제 1호 )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히 중한 전과 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고려)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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