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9. 23:01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 폰을 이용하여 분홍색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와 카키색 상의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약 51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9. 23:09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G 역 신반포 역 방향 2-3 승강장에서 위 아이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여, 27세) 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약 33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