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 21:01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역 부근을 운행하고 있던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LG G2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앞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F( 여, 22세) 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3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 압수물 스마트 폰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2016. 12. 20.) 제 4 조, 같은 법 제 45조의 2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 60조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