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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고단9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6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8. 16:00 경부터 17:00 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209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지인인 D, E, F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D 등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8. 19: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부근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F 및 지인 I와 함께 위 F이 위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4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F, I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3. 오후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모텔 102호 객실에서, 지인 L 및 위 F과 함께 L이 성명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3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L, F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서

1.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0 만 원 (1 회분) 56만 원 (0.7g × 80만 원)}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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